설 대목 앞두고 부적합 식품업체 500여곳 무더기 적발

남지원 기자 2017. 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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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영동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루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과 초밥 제품 약 3만8000㎏을 만들어 판매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 업체는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대전 유성구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000㎏과 쇠고기 2000㎏를 각각 국산 돼지고기,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의 한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인천 서구의 또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100㎏의 유통기한을 2개월 늘려 표시해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설연휴를 앞두고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속여 판 식품업체 50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85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가 287곳(거짓표시 186건, 미표시 100건, 표시방법 위반 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11곳) 등이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를 막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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