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법 지원, SK텔레콤 자회사 적발
[경향신문]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자회사가 편법으로 고객 3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판매 자회사인 ㄱ사 대표이사 조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5월16일부터 같은해 11월7일까지 공시지원금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ㄱ사는 SK텔레콤이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씨는 단통법 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돼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직원들에게 공시지원금외 추가 혜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는 여행사 ㄴ사가 개발한 ㄱ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ㄴ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ㄱ사와 ㄴ사에서 각각 10만원, 도합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3만263명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이동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단독]김새론 ‘김수현 스킨십’ 입장계획 본래 없었다···“기자 연락와 당황”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