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법 지원, SK텔레콤 자회사 적발

최인진 기자 입력 2017. 1. 24. 15:56 수정 2017. 1.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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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자회사가 편법으로 고객 3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판매 자회사인 ㄱ사 대표이사 조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5월16일부터 같은해 11월7일까지 공시지원금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ㄱ사는 SK텔레콤이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씨는 단통법 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돼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직원들에게 공시지원금외 추가 혜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는 여행사 ㄴ사가 개발한 ㄱ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ㄴ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ㄱ사와 ㄴ사에서 각각 10만원, 도합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3만263명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이동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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