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성 육아휴직은 '용기'? 작년 신청자 7616명..전년보다 56%↑

이지상 2017. 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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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7616명으로 전년대비 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2015년) 육아휴직자 수(4872명)보다 56.3%증가한 수치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비율도 2.9%포인트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여전히 대기업의 활용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64.9%)도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중소기업(30인 이상 100인미만 기업)도 56.6%가 증가해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8.1%(5191명)로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집중돼 있었다.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각각 120%, 81%로 높은 편이며 그 외 충남·전북도 전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186명), 건설업(784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75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한편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수가 27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58명이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확대되고, 아빠의달 지원기간을 3개월까지 늘리면서 참여자가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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