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고영태·류상영..헌재, 25일 증인신문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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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아홉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출석요구서를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를 간 상태라 송달하지 못했고,류 부장은 폐문부재 즉,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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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아홉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출석요구서를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를 간 상태라 송달하지 못했고,류 부장은 폐문부재 즉,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제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되면서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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