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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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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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린 조치이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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