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2017. 1.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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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 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 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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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 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 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1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 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 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00만 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간 10만8천 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 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된다.

특히, 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 수(2만3천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천300만 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 7만 원, 10년 이용 시 약 70만 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 가구(2만4천 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 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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