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논란.."인터넷 판매자 인증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상보)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2017. 1. 24. 15:45 수정 2017. 1.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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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되는 전기안전법, 제조자 증빙서류 보관·인터넷 판매사업자 인증 정보 게시 의무는 내년부터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8일 시행되는 전기안전법, 제조자 증빙서류 보관·인터넷 판매사업자 인증 정보 게시 의무는 내년부터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트위터 화면 캡처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1년 유예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과리법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산업부는 법 시행에 따른 일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지난해 말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 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의류·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20~3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병행수입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이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해 안전 증명서를 찾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인증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과거 생활 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 용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혹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마련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는 1년 유예기간을 정했다.

정부는 또 "구매 대행업자가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표시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무리 영세사업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일일이 단속할 순 없지만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KC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역차별로 볼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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