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지하수' 쓰다가 영업취소..불량식품 업체 485곳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2017. 1.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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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수백 곳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 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85곳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한 18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3곳 등이었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287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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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수백 곳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 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85곳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한 18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3곳 등이었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287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 영동군에 있는 A식품업체는 지하수가 망간 기준을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고서도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과 초밥 3만8천kg을 만들었다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은 설 전까지 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기동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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