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 25일 서병수 시장 검찰에 고발

김영동 입력 2017. 1. 24. 15:36 수정 2017. 1.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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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들이 <다이빙벨> 로 불거진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관련해 25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는 24일 "부산국제영화제 탄압 책임을 묻고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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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반대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

[한겨레] 부산 시민단체들이 <다이빙벨>로 불거진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관련해 25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는 24일 “부산국제영화제 탄압 책임을 묻고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문화연대는 지난 21일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국정농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산시와 감사원의 부산국제영화제 탄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런 결정을 했다.

시민문화연대는 2014년 9월 당연직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던 서 시장이 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용관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영화제 지원금 삭감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당시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이던 김광회 부산진구 부구청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이빙벨> 논란은 2014년 9월 서 시장이 상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쪽은 서 시장의 상영 중단 요구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는데,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거쳐 이용관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시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항소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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