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여성에 "유산되면 내가 책임진다" 막말한 검사

강영수 기자 2017. 1.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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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A씨는 검찰에서 다른 사람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가 “임신상태인데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검찰에선 “당장 출석하라. 유산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당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도 A씨에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공개한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현직 검사 중 일부가 여전히 막말과 협박, 자백 강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집은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전국 검사에 대한 평가를 모아 발간됐다.

사례집을 보면 한 검사는 공갈 사건 피의자에게 “당신은 친딸을 성폭행한 사람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한 남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변호사가 “피의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사는 “저 사람은 거짓말탐지기를 해도 거짓말로 나올 게 뻔하다”며 거절했다.

또 다른 검사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일요일 저녁 구치소에서 불러내 자백을 강요했다. 이 검사는 “회사가 선임해 준 변호사는 당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이라고 회유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 조서를 받아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거나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뒤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말한 검사도 있었다.

또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을 조사한 뒤 단 몇 장의 조서만 작성한 검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에서도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검사가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식의 강압수사는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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