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사 최악이라 죽을 지경" 전안법 반대 여론에 "의무화 시기 1년 유예"

입력 2017. 1.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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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시행이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로 1년간 유예됐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24일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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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시행이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로 1년간 유예됐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24일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판매업자들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국가통합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안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과함께 “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됐다.

23일 오후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는 "KC인증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주는 건들지 맙시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동대문에서 소량으로 의류를 사입해서 먹고산다고 밝힌 한 노점상 상인은 "요즘,장사가 최악이라서,그나마 물건두 못하구 있는 실정인데ㅡkc인증을 각 제품마다 받을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 갈것이구,결국엔,저희같은 노점 상인들은 가격을 올려서 판매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제조사가 해야 할 KC인증을 판매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며 "다품종 소량으로 판매 하는 구매대행,병행수입,국내 온라인 판매자 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건별,종류별로 KC인증을 받을 수 없고, 그 기간과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싸서 할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구매대행업자는 "인증받을 상품 조차 없는 구매대행업자들까지도 포함 시켜서 KC인증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생략하고 의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KC 인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나,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서 영업하는 의류 제작 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 등의 소규모 업체는 KC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의류ㆍ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표원은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불만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의류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의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늦출 계획이다. 유예기간동안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체들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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