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아키히토 일왕만 '생전퇴위' 인정하는 특별법 만드나?

도쿄|윤희일 특파원 입력 2017. 1.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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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왕의 생전퇴위(사망 전에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회의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에 한해서만 중도퇴위를 인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표명한 뒤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0월 설치한 전문가회의는 지난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관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논점정리’라는 제목의 문서로 발표했다.

전문가회의가 이날 발표한 논점정리에는 생전퇴위를 현재의 일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전문가회의는 모든 일왕의 퇴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구적 법제화 방안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현재의 일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2~3월에 각당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 5월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여름 이전에 특별법 제정을 끝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가 일왕 생전퇴위 문제를 특별법 제정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으려 하는 이유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일왕 생전퇴위 문제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개정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임을 드러낸 바 있다. 아베 총리는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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