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원생 20명 139차례 폭행..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최대호 기자 입력 2017.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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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4~5세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139차례에 걸쳐 만 4~5세 원생 20명의 신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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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해야 할 아동 학대해 죄질 매우 불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4~5세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송모씨(3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46·여)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139차례에 걸쳐 만 4~5세 원생 20명의 신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밥을 남긴 원생을 수업에서 제외시킨 뒤 홀로 밥을 먹게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11명의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학대 피해를 입은 원생 중에는 지적장애 3급 아동도 있었으며 송씨는 이 아동의 머리를 주먹과 책으로 10여차례 때리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송씨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밥을 남긴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학대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횟수가 많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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