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배출기준 초과, 원인 파악해 조치 취할 것"

이영은기자 2017. 1.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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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24일 환경부에서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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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포티지·투싼 등 24만대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기아차는 24일 환경부에서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경유차 3개 차종 24만여대가 배출기준 초과를 이유로 리콜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량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12만6천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투싼 8만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QM3 4만1천대다.

결함시정을 받은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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