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불법스포츠도박' 이대성 10G-박병우 22G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7. 1. 24. 14:37 수정 2017. 1. 2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L이 오는 26일 전역하는 상무 소속의 이대성(27)과 박병우(28)에게 각각 10경기, 2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사회 봉사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에게 10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225만 원, 사회 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렸고,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는 22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425만 원, 사회 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허종호 기자] KBL이 오는 26일 전역하는 상무 소속의 이대성(27)과 박병우(28)에게 각각 10경기, 2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사회 봉사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이대성과 박병우의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이대성과 박병우는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2015년 드러났다. 당시 상무 소속이었던 이대성과 박병우는 군 전역을 앞둔 24일 재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대성과 박병우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실은 지난 2015년 밝혀졌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12명의 선수가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이 드러나 KBL은 징계를 내렸다. KBL은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시점이 프로 데뷔 이후인 3명에게는 제명, 프로 데뷔 이전인 9명에게는 출전정지와 제재금, 사회봉사를 결정했다.

당시 상무 소속이었던 이대성과 박병우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스포츠도박 사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이대성과 박병우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상무는 자체적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KBL에서의 징계는 별도였다. 이대성과 박병우의 신분을 감안해 심의 및 징계를 전역 후 복귀 시점으로 유예했던 KBL은 둘의 전역이 임박함에 따라 24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에게 10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225만 원, 사회 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렸고,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는 22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425만 원, 사회 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제재금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날 징계로 이대성은 오는 2월 22일 이후에,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KBL은 사회 봉사에 대해 현재 시즌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다음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sportsher@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