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브렉시트 의회승인 판결 D-1..메이총리 대비책 강구

방성훈 2017. 1.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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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대법원은 24일 오전 9시30분에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면 정부는 수주 안에 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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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리스본50조 발동 차질 우려
의회 개정요구 최소화시킬 짧은 법안 준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패소할 때를 대비해 간략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24일 오전 9시30분에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이 메이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 메이 총리는 약속대로 3월 이전에 EU의 헌법 성격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시켜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측에 통보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면 정부는 수주 안에 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의원들은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안팎에선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경우 메이 총리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의회 투표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메이 총리는 법안 개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간략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런던대 헌법부의 앨런 렌윅 부국장은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안 수정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개정이라는 한 뜻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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