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최훈길 2017. 1.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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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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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 비용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유예를 둘 것”이라며 “애로사항,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에 부담을 안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표원은 오는 2017년 1월28일부터 전기안전법 제정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을 통합한 법이다. 산업부는 각각 1974년, 1967년에 제정된 두 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합관리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이를 추진했다. 화학약품 기준을 어기는 등 짝퉁·불량 제품을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오픈마켓에 KC 인증서가 있는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의무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인증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이 부담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설명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로 시행이 확정됐다.

최근에서야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은 최근 오픈마켓의 공지가 발단이 됐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에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기안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류·가방·신발 업계를 중심으로 “이런 통합법 시행을 처음 들어봤다”며 국민신문고, 산업부 등에 민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체 경우 원단이 다를 경우 코트, 바지 등 개별 품목에 대한 KC 인증서를 각각 받아서 비치를 해야 한다. 과거에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KC 인증서를 분실했다면 비용을 들여 새로 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KC 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비치하려면 건당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규정을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영세 의류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시행을 유예했지만 규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서 ‘불씨’는 살아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관계자는 “통합법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강제인증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시행 준비기간 중에 보완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사진=국표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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