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보험금 받아가세요"..문자·이메일로도 안내해야

이민아 기자 2017.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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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보험사는 고객에게 만기가 된 보험금을 받아가라고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종전에 우편으로만 안내하던 만기 보험금 안내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보험금 수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 우편으로만 만기 지급 보험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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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보험사는 고객에게 만기가 된 보험금을 받아가라고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종전에 우편으로만 안내하던 만기 보험금 안내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해야 한다.

만기시 보험금 수령 안내 예시/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4일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보험금 수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만기와 함께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와 절차 등도 안내한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 우편으로만 만기 지급 보험금을 안내한다. 이 때문에 만기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적용이자율 등을 잘못 알고 오랜 기간 방치해서 휴면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는 평균 공시 이자율의 50%, 1년이 넘으면 1%가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넘으면 아예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 계약 기간 중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만기에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2조6000억원에 이른다.

◆ 병명도 문자로 고객에게 알려야

보험사는 또 오는 4월부터는 보험금 청구 사유에 기록되는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병명을 잘못 등록해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자 김모씨는 1년전 신경통 증세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수로 HIV(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로 잘못 등록했다. 그 후 그는 다른 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가입이 거절됐다.

이 같은 보험사 등록 담당자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비뇨기과질환, 산부인과질환, AIDS 등 향후 보험 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질병으로 등록할 때는 주의 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 안내 문자 예시/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향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이 정보가 활용된다는 사실과, 지급사유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정정 절차도 안내한다.

◆ 금리인하 요구권과 압류 보험금 해제 적극 안내

3월부터 보험사는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차주의 소득이 늘거나 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연간 1회 이상 해야한다.

신용·담보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이다. 현재는 대출 기간 중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또한 압류됐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보험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압류된 경우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압류됐다고 안내하지만, 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별도의 안내가 없어 보험금이 휴면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9월 휴면 보험금 계좌 23만3917건 가운데 12.1%가 압류‧지급정지 계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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