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잠자던 영아 뇌출혈..경찰 수사

이정하 2017. 1.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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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고 낮잠을 자던 생후 7개월된 영아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성남지역 A가정어린이집에서 7개월된 여자 영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분유를 먹인 뒤 다른 반으로 이동한 뒤 돌아와 보니 영아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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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지역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고 낮잠을 자던 생후 7개월된 영아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성남지역 A가정어린이집에서 7개월된 여자 영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영아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분유를 먹인 뒤 다른 반으로 이동한 뒤 돌아와 보니 영아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이 내부 CCTV를 확보했으나 최근 영상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어린이집 원장은 "학대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직원이 실수로 CCTV 기록장치를 건드려 지난해 연말부터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CCTV 영상 기록 고의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복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로부터 3~4일 전, 14일전에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 영아가 직전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CCTV 기록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 영아는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다 사고 발생 10일 전인 1월8일 A어린이집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CCTV 기록을 확보한 뒤 학대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 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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