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유 국제 항공화물서 실탄 수십발 발견..경찰 조사

2017. 1. 24.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 국제 항공화물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수십 발의 실탄이 들어 있는 화물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6일 창이공항 항공화물 센터에서 이민국과 세관 당국 관계자들이 화물을 검색하던 도중 65발의 실탄이 들어 있는 화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제 항공화물 허브인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한 화물 검색이 이뤄지지만, 대량의 실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아시아 국제 항공화물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수십 발의 실탄이 들어 있는 화물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6일 창이공항 항공화물 센터에서 이민국과 세관 당국 관계자들이 화물을 검색하던 도중 65발의 실탄이 들어 있는 화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화물은 싱가포르를 거쳐 제3국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실탄의 종류와 발송지 및 최종 수신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제 항공화물 허브인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한 화물 검색이 이뤄지지만, 대량의 실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븐 리 싱가포르 항공화물협회장은 "싱가포르는 항공화물의 글로벌 허브로 이곳을 거치는 화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실탄을 화물로 보내거나 받는 것은 무기와 폭발물 관련법에 따라 1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meolakim@yna.co.kr

☞ 헌재 인근 의문의 태극기…박사모 "하느님이 내리신 듯"
☞ '최순실 패러디' 배구 김희진, 일부 팬의 비난에 당혹
☞ 차은택 '최순실-고영태 내연관계' 폭로…헌법재판소 '술렁'
☞ 이대호, FA 최고액인 4년 150억원에 롯데 복귀
☞ 인권위 "대머리라고 호텔 알바 채용 거부는 차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