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건보' 대폭 없앤다

신성식 2017. 1. 2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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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물리고
피부양자 35만 명 자격 박탈
부업 직장인 26만 세대 더 내야
저소득층은 반값 건보
606만 세대에 최저 보험료
재산·차 건보료 점차 축소
문제는 기간과 재정
2024년 3단계 시행 너무 길어
매년 2조 더 드는 것도 변수

━ 정부 건보료 개편 “무임승차는 대폭 줄이고, 능력보다 과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던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개선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로 우수하다. 하지만 건보를 놓고 연 6725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다.

문제의 근원은 부과방식이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사는 건 비슷한데 직장인 동생은 월급에만, 식당 주인인 형은 주택에 자녀 수까지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당사자도 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원성이 일던 곳을 구석구석 손댄다. 대신 내년 7월(1단계), 2021년(2단계), 2024년(3단계)으로 3단계 시행 목표를 잡았다. 우선 소득이 있지만 자녀의 건보에 ‘무임승차’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 가운데 연금·금융 등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3억6000만원(시세 7억2000만원) 이상인 35만 명은 2024년부터 8만~19만원을 별도로 내게 된다. 또 사업·금융 등의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종합소득 2000만~7200만원)도 10만~1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고소득·고액자산 지역가입자 16만 세대도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보료는 4만6000원(인하율 50%)이 줄어든다. 지금에 비해 ‘반값 건보료’가 된다.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572만 세대의 ‘평가소득 건보료(성·연령·재산 등을 감안해 소득을 추정)’가 폐지되고 선진국처럼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연 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 빼기 전 1000만원) 이하이면 월 1만3100원, 2024년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월 1만7120원을 낸다. 당분간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게 하되 2024년에 50%를 깎아 준다.

원성의 대상이던 재산보험료도 축소된다.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2012년에는 2700만원을, 2024년에는 5000만원(시세 1억원)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긴다. 전세 보증금은 각각 4000만원, 9000만원, 1억6700만원을 공제한다. 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의 재산건보료가 사라진다. 자동차 건보료도 2024년에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정부 개선안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꽤 있다. 무엇보다 재산·자동차 건보료는 소득중심 부과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 특히 재산 건보료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데다 자동차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재산 건보료를 낮췄다고는 하나 5000만원을 공제해 봤자 줄어드는 건보료는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또 연금의 20%만 소득으로 잡던 것을 50%로 올리기로 돼 있어 은퇴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연금 건보료 인상폭이 재산건보료 인하보다 높기 때문이다.1~3단계 시행 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교 교수는 “단계마다 저항에 부닥칠 건데 그럴 바에 2024년 3단계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3단계까지 기한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는 1단계 9089억원, 3단계에는 2조3108억원이 필요하다. 일단 건보누적흑자(20조원)로 충당하겠지만 매년 2조원 이상 쓰다 보면 얼마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다. 국회와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속도, 경감범위, 신규부과 소득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논란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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