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선 직장·지역 구분 없애고 피부양제 폐지 주장

추인영 2017. 1. 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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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보험료 아예 폐지해야"
국민의당 "생활수준별 기본료 도입"

━ 건보료 개편안 Q&A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지역가입자의 이원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들과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는 개편안을 내놨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불공평한 건보료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에 대해선 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폐지 방침이다.

야당 안 중에선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이 가장 급진적이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따로 과세되는 소득)까지 전부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돼 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4.87%까지 낮출 수 있다. 국민의당은 분리소득 중 일회성 소득의 성격이 짙은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해 보험료율이 약간 더 높다.야당 안은 직장인의 월급을 제외한 모든 소득(근로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재산보험료를 아예 폐지한 반면 국민의당은 재산 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한 생활수준별 기본보험료를 주장한다. 다만 소득보험료가 기본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소득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최저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최대치의 2%(3204원)로 산정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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