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만원 버는 자영업자, 전세 5000만원짜리 사는 경우 건보료 7만9000 → 4만8000원

신성식.추인영 입력 2017. 1. 24. 03:27 수정 2017. 1.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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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줄어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소형차 보험료 없어지고
전세금에 붙던 재산보험료 내려
4만8000원 낸 지하방 '송파 세모녀'
월 1만3000원 최저보험료만 내면 돼

━ 건보료 개편안 Q&A 지역건보의 복잡한 부과 체계는 저소득층의 원성 대상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흥분한 가입자는 흉기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은퇴자 대다수가 직장 때보다 건보료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더 불거졌다.

첫째는 평가소득 보험료, 둘째는 재산 건보료가 문제였다. 이번 정부 개선안은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소득은 폐지됐지만 재산 건보료는 손대다 말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재산(자동차 포함) 건보료를 없애면 4조원의 적자가 생기고 이를 메워야 하는데,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서 대안이 마땅치 않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던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A : “세 모녀는 소득 보험료(평가소득) 3만6000원에 재산 보험료(월세 50만원) 1만2000원 등 총 4만8000원을 냈다. 내년에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최저보험료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재산보험료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면 안 내도 된다.”

Q : 자영업자로 자녀 세 명을 둔 43세 여성 가장이다. 연 소득은 424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4240만원)이고 전세 5000만원에 1600㏄ 소형차가 있다. 현재 보험료는 7만9000원이다. A : “평가소득 보험료(6만3000원)가 없어지고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4만원의 보험료를 물게 된다. 전세 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으로 줄고 차 보험료는 없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총 보험료는 4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Q : 국민연금 90만원, 아파트 5억6000만원(과표 2억8000만원), 2000㏄ 자동차가 있는 은퇴한 지역가입자다. 보험료가 달라지나. A : “지금은 평가소득 보험료 6만4650원, 재산·차 건보료 13만5050원이다. 2024년에 3단계 안이 시행되면 연금의 50%(지금은 20%)를 소득으로 잡아 소득 건보료가 2만7540원이 된다. 재산은 과표에서 5000만원을 뺀 덕분에 11만4400원으로 약간 준다. 차 건보료는 없어진다. 총 건보료가 19만9700원에서 14만1850원으로 줄어든다.”

Q :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A : “퇴직 등으로 연 12만5000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 중 7만6000세대(61%)의 보험료가 오른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는 비율은 29%(3만6000세대)로 줄어든다. 퇴직자의 평균 보험료는 현재 월 5만5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오르지만, 내년에는 4만8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직하면 오르던 건보료, 내년부턴 줄어

Q : 재산·자동차 건보료가 남아 있는 이유는 . A :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은폐·축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2014년 기준)이 75%로 개선되긴 했지만, 지역가입자의 50%가 과세 자료가 없다. 자료가 있는 사람의 절반도 연 소득 신고액이 500만원 이하다. 게다가 필요경비의 60~90%를 공제한 소득에 부과한다. 반면 직장인은 소득이 100% 노출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공제 전 총 보수에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과거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지역가입자는 실직자·사업실패자·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Q : 퇴직금·양도소득·상속소득·증여소득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이유는 뭔가. A :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보험료를 매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재산 보험료를 축소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 퇴직금에 대해선 은퇴자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곤란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추인영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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