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얹혀 건보료 면제 은퇴교사, 내년엔 월 19만원
내년 연소득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종합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부터 건보료 추가로 내야
━ 건보료 개편안 Q&A 직장건보 개선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40%(2049만 명)에 달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 월급 외의 ‘딴 주머니’에 건보료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인정 범위를 부모·자녀로 축소해 피부양자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 2024년 59만 명(47만 세대)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Q :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연 소득은 1200만원이다. 개편안의 영향을 받나. A : “현재는 과표 9억원의 재산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과표 3억6000만원, 연 소득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Q : 장애가 있어 돈을 벌기 어려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나. A : “정부는 2024년부터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재산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면 계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동생은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Q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27억원 상당의 예금·해외 채권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이 최근 공개했다. 청와대 근로소득 외에 연 4700만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거라고 추정됐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 A : “4700만원의 이자소득에 매겨진 보험료는 0원이었다. 종합과세소득 기준(7200만원) 아래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월급 151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36만9000원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3400만원 초과)에는 이자소득 보험료(6만6300원)를 내야 한다.”
Q : 중소기업에 다니는 40세 직장인이다. 퇴근 후에는 부업인 치킨집 운영으로 연 2500만원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A : “당장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12(월)로 나눈 값에 보험요율 6.12%를 곱한 2만5500원을 매년 더 내야 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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