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블랙박스] 3배로 갚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김지연 기자 2017. 1. 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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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자 내세워 정부돈 타내 사업 성공한뒤 투자금 돌려줘
법원 "죄질 나빠" 벌금 500만원

웹 소설을 연재하는 사이트 대표 김모(48)씨는 창업 2년째였던 지난 2012년 '스타트업(신생 기업) 투자 설명회'에 갔다가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엔젤투자자(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정부에서 출자한 '엔젤투자매칭펀드'가 해당 액수의 1~2.5배를 추가로 투자해준다는 것이었다. 창업 초기라 자금력이 부족했던 김 대표는 정부 투자 자금을 타고 싶었지만 투자자 한 명으로부터 7000만원밖에 구하지 못했다. 추가로 두 명이 더 필요했다. 김씨는 다른 지인 두 명을 가짜 엔젤투자자로 꾸며 정부 투자금을 타내기로 했다.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과 13일, 자기 돈 2000만원을 지인들에게 나눠서 송금했다. 이 돈은 다시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 이렇게 모은 9000만원으로, 김씨는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판정위원회'로부터 9000만원 투자를 승인받았다.

정부 투자금은 사기로 따냈지만 김씨의 사업은 실제로 성공을 거뒀다. 지난 2014년까지 웹 소설 누적 조회 수가 1억건을 넘었고,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한국벤처투자는 2015년 1월까지 김씨 회사에 투자했던 지분을 팔거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600여만원을 회수했다.

결과는 좋았지만 형사 처벌을 면하지는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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