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알리기 싫은 은밀한 정보 있으세요?

손진석 기자 2017. 1.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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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내역과 같은 개인 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3일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봐야 할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밀한 정보는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입원, 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도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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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시작하는 경정청구 활용,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공제
국세청 자료 의료비 누락 꼭 확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내역과 같은 개인 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3일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봐야 할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밀한 정보는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3월 11일 시작하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세무서에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를 받으면 된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서 재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입원, 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도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3월 11일부터 5년간 가능하다.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항목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처럼 금융회사가 제공한 자료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의료기관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퇴한 아버지가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등으로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비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기본 공제가 안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 세금 납부 정보는 전산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 기본 인적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100만원을 넘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숨졌더라도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2000만원대 이하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득세가 면세(免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정되는 세금 액수를 확인한 뒤 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나오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이면서 연봉 1400만원에 못 미치면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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