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주인은 서산 부석사 or 일본?

이상곤 입력 2017. 1. 24. 01:50 수정 2017. 1. 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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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틀 뒤 내려집니다.

일본의 반환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충남 서산의 부석사는 불상이 약탈 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0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현 지정 문화재로 1330년, 고려 말에 만들어져 서산 부석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90년대부터 환수 운동을 추진해온 부석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반환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정확한 유출 경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지난해 2월 가처분 기간이 끝나면서 일본이 불상 반환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부석사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자신들에게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오는 2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석사 측은 약탈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석사가 위치한 지역이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고, 불상이 건너간 경위를 일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또 불상 제작 이유 등이 적힌 기록지와 복장품이 불상 안에서 그대로 나온 것도 정상적인 교류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 서산 지역은 대마도와 교역을 한 역사가 없고요. 불상이 화상을 입고 있고 파손된 상태라는 것은 약탈이라는 분명한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약탈 증거가 없다며 법원의 인도 결정이 나와야 불상을 인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내 절도단이 관세음보살좌상과 함께 일본에서 훔쳐 온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지난 2015년 7월 일본으로 반환됐습니다.

현재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관세음보살좌상이 재판 결과에 따라 부석사로 바로 옮겨질 수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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