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합의 문서공개' 판결에 항소

정유미 기자 2017. 1.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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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된 양국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일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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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된 양국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일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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