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눈다

라동철 선임기자 2017. 1.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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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서울시가 이런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근로기준법에 주5일 40시간 근로가 명시돼 있지만 초과시간을 포함해 52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돼 있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며 "서울시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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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개 기관 시범 시행, 내년까지 全 산하기관 확대

우리나라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 생산성(31.6달러)은 OECD 최하위권이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과로사회’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장시간 노동이 근면으로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모델은 인력을 더 채용해 일을 나누고 이를 통해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과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큰 원칙이다.

시범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 등 3개 모델이다.

해당 기관은 현재 2200∼2500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하고 필요 인력 총 111명(정규직 정원 대비 13%)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이들 기관의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근로기준법에 주5일 40시간 근로가 명시돼 있지만 초과시간을 포함해 52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돼 있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며 “서울시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인력 채용에 비용이 들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줄일 수 있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에는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려면 국회·정부 차원에서 주40시간 상한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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