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최유정 제명

곽희양 기자 2017. 1.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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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변협 징계위, 우병우는 수임 내역 누락 과태료 처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왼쪽 사진)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를 제명했다. 수임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오른쪽)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23일 홍·최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홍 변호사는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수감 중)를 변호하면서 수사 확대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을,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41·수감 중)에게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홍 변호사의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명목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했고, 최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 등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최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변호사 활동 수임사건과 수임액수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수임료 미신고에 따른 징계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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