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저소득 606만가구 '반액 건보료'..소득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남지원 기자 2017. 1.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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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소득 비중 인상, 재산 비중 낮춰…직장인 거액 가외소득에도 부과

2000년 직장과 지역 간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된 지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없애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최저보험료를 신설해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3단계까지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50%(4만6000원) 낮아진다.

반면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을 2000만원 이상 올리는 직장가입자 26만가구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없이 혜택만 받던 46만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낸다. 현재는 합산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인 경우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3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7억원을 넘으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 외에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각각 마련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조율 과정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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