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대통령 탄핵사유에 '헌법위반' 추가

고석용 기자 2017. 1. 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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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등 헌법 위반 법리를 추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추가한 헌법 위반 법리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와 특혜 의혹과 관련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 보장(헌법 제119조 1항) 등을 위반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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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강요'부문 사유에 추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기업강요'부문 사유에 추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등 헌법 위반 법리를 추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휴정시간에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날 아침 (변론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추가한 헌법 위반 법리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와 특혜 의혹과 관련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 보장(헌법 제119조 1항) 등을 위반한 점이다. 이미 강제모금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법률 위반 법리가 포함돼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 위반 법리를 추가한 것은, 법률 위반 법리에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을 막고 신속한 탄핵 심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추위원단은 행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도 동원했다.

권 위원장은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행위, 지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 플레이그라운드나 KD코퍼레이션과 같이 광고·납품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행위 등은 박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행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강요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한 결과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이자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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