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교체 가능성까지..'지엽적 지연전' 노림수는?

백종훈 입력 2017. 1. 23. 22:31 수정 2017. 1. 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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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부·사회부 취재기자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해서 과연 헌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받을 것이냐가 당연히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윤설영 기자와 백종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윤설영 기자, 증인을 대거 늘린 것 외에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있다고요.

[윤설영 기자]

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소추위원은 오늘 저희 JTBC 기자와 만나 "지금은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해선 안 된다"면서 "별의별 지연전략을 다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중의 하나가 "박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앵커]

법률대리인단이면 변호사들인데, 그러니까 심판의 한 중간에 대리인단을 바꾼다는 게 가능은 한 얘기인가요? 백종훈 기자.

[백종훈 기자]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대리인단이 집단사퇴서를 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다시 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별의별 방법 중 하나라는 건데, 당연히 새로운 변호사들이 와서 사건을 파악해야 하니까, 시간은 더 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지연전략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왜일까요?

[윤설영 기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보는 건데요.

이미 검찰과 특검, 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해서 '조작설'을 끊임없이 유포하는 세력이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건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와 친박단체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39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백종훈 기자]

예, 신청자들 중 몇명이나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오는 25일 9차 변론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날 헌재가 새 증인 채택 규모를 발표하게 되는 건데요.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두 재단 모금 강요 등에 대해, 즉 주요 헌법 위반 사유에 한해서 증인들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오늘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증인으로 과연 채택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현직 수석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윤설영 기자]

이들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탄핵심판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신청된 증인들 중에는 기업인들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이미 강요를 받고 재단에 출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기업인들을 대통령 측이 오히려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

네, 취재진 확인 결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황창규 KT 회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두 기업 모두 뇌물 혐의와는 별도로 강요에 의해 재단에 출연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도 대통령측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판지연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왜 이런 식으로 증인을 신청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번 증인 신청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보면 전체 심판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내일 모레 쯤에. 그건 맞죠?

[백종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들 중인 중 일부만 채택할 경우에는 기존 예상대로, 이르면 2월말에서 3월초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2월 중순에 최후 변론을 하더라도 결정문 작성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려 3월 초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외로 증인이 대거 받아들여지게 되면 증인신문이 2월 중순을 넘어서게 되고, 최종 결론도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백종훈 기자와 1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증인을 상당부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당초 예상, 즉 2월말 3월초에서 한 달 이상 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어떤진 모르겠습니다만 별의별 방법까지 동원될 경우에는 더 늦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지금으로선 딱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고, 일단은 내일모레 있을 증인채택 문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선 아무튼 날짜를 조금이라도 당겨보겠다고, 오늘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했다고요?

[윤설영 기자]

예, 조금전 확인된 내용인데요. 소추위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뇌물죄를 굳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최순실씨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되도록 탄핵소추안의 법률해석을 정치하게 다듬어서 다시 제출한 겁니다.

탄핵사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건 아니고 의견을 좀 더 정교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앵커]

소추위원단쪽에선 어떻게든 일정을 앞당겨보려 하는 것이고, 대통령측에서는 어떻게든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입니다. 당장 이달 말 박한철 소장 임기가 끝나고, 3월 13일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만약 대통령 측 증인신청이 다 받아들여져서, 그럴리도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상당부분 받아들여져서 3월 중순까지로 결정이 미뤄지면,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다한 때까지도 결론을 못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종훈 기자]

일단 7명의 재판관이 남는데, 이럴 경우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하더라도 탄핵 인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은 3월 13일 전, 즉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즉 3월 13일까지 시간이 끌어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첫 번째 판단은 내일 모레. 즉 헌재가 신청된 증인을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와 윤설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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