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앞으로는 제외하겠다"

송인호 기자 2017. 1.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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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팀 송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말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은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급 이외의 은행 이자라든지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경우가 많은 직장인들은 더 내야 하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봉 이외의 소득이 1년에 7천 2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를 더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전체 직장인의 2%, 26만 세대 정도가 건보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입자 중에 피부양자 비율도 높아 무임승차 논란도 있잖아요?

<기자>

지금 전체 가입자의 40% 정도가 피부양자 이거든요,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공무원 퇴직한 다음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6만 세대, 60만 명 정도 가량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 지금은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한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의 경우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정부의 소득 기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중심을 더 빠르게 가야 한다, 이번 안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개편안 시행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사실 이것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중요한 건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정부 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소득 중심으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만큼 큰 틀에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저소득층 건보료, 절반으로 줄인다…606만 세대 적용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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