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강진아 입력 2017. 1.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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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 수사사건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재판 관련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우병우 前수석, 수임사건·수임액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징계했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게 제명을, 우 전 수석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징계 근거가 됐다.

최 변호사도 재판 등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의 알선·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 및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 세금포탈 및 미신고가 징계 이유가 됐다.

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죄질이 무겁고 법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해 판결 확정까지 징계중단절차가 있음에도 징계가 청구됐다"며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 포탈 등 법조비리를 일으킨 문제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관계를 내세우며 법원 재판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과다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조장하고 법조계 신뢰를 저버리게 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누락으로 징계된 전계는 거의 없다"며 "우 전 수석에게는 변호사법 상 규정된 행정벌로서 과태료 1000만원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돼있다. 이들은 징계를 통보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 기간은 5년이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2015년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변협에 징계 개시가 신청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휴업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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