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운호 구명 로비' 홍만표·최유정 제명

조은국 2017. 1.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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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만표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으로 의결했다.

또 변호사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수임 건수 및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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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만표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으로 의결했다.

또 변호사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수임 건수 및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50억원의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도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당사자들에게 다음 주 중 징계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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