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바꿔야

2017. 1. 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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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반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매달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을 정도로 부과체계가 불합리했다.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자나 임대업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은 피부양자는 2600여만명으로 이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도 67만명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100% 공유하면 소득파악률이 9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보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대만도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복지부가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여·야·정은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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