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강진아 입력 2017. 1. 23.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징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수사사건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재판 관련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우병우 前수석, 수임사건·수임액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징계했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게 제명을, 우 전 수석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알선하고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징계 근거가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의 알선·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 및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 세금포탈 등이 징계 이유가 됐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2015년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보석 등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휴업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