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예박사 정보가 사생활 침해?" 대학 정보공개 '천차만별'

송성환 기자 2017. 1.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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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지난달 사립대가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에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태를 점검해보니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 사립대의 홈페이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정보가 이름부터 사유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예박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학은 아예 해당정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성대 관계자

"(명예박사 수여는) 옛날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기억이 잘 없어요. 제가 안 해서 지금 그걸 없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간편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사립대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대학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낸 학교는 66%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업무 자체를 몰라 한 달째 접수조차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대전 ㄷ사립대 관계자 

"정보공개청구요? 정보공개청구,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문서를…"

공개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청한 양식대로 공개한 학교는 103곳 중 58곳뿐이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거나 내용은 비공개하면서 결과는 공개로 처리해놓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기관마다 비공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돼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ㅎ사립대 관계자 

"대학마다 (기준을) 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 세부 공개를 해서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학교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정보공개에 대한 대학들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침이 될 만한 자료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당시 업무편람이 유일합니다.


인터뷰: 연덕원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매뉴얼 작성 및 정보공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비공개 기준 등이 포함된 대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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