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5년..인권침해 '여전'

황대훈 기자 2017.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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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어느덧 5년쨉니다. 오는 26일은 인권조례 제정을 기념한, ‘학생인권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 사이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황대훈 기자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의 부조리함을 학생들이 건의하고 싶을 때 생활기록부 때문에 겁이 나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너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평가 남기겠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울 지역 중학생

"학교에서 화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제 친구에게 (교사가) 심한 모욕과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가 갖고 있는 화장품을 모조리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학생 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학교에 두발 규제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절반이 넘는 학생은 벌점을 받은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칙을 개정할 때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를 넘었습니다. 

‘인권조례를 배운 적이 없다’는 답변은 77%, 조례가 학교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응답도 80%나 됐습니다. 


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조례 자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주원 대표 /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아직까지 두발규제라든지, 용의복장에 대한 문제, 선도부, 학교 체벌이 (남아 있어서)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더 참여하길 바라고 교칙도 학생들에게 맞게 변경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두발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 위반 사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제 사례를 공표해달라는 이야기는 바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학교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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