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미 구속된 최순실, 특검 조사 거부하는 까닭은

박세용 기자 입력 2017. 1. 23. 20:55 수정 2017. 1.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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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는 이미 구속된 신분인데, 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23일)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는 최 씨가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순실 씨는 이미 구속돼서 수의 입고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달 반쯤 된 것 같은데요, 최 씨가 지난해 11월 3일에 구속돼서 아직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단 한 번 조사에 응했었고요, 그 뒤로 여섯 번에 걸쳐서 몸이 안 좋다, 그리고 형사 재판 준비해야 한다 같은 이유를 대면서 특검 조사에는 불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 없던 실세라도 구속되어 구치소에 가있으면 검찰이 마음대로 불러 조사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데 약간 거칠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최 씨를 구속한 게 특검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람들이 보기엔 검찰이나 특검 모두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다른 면이 있군요.

<기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을 구속한 게 서울중앙지검이다. 그래서 몸은 구치소에 있지만, 특검과는 별개다. 나를 조사하려면 영장을 가져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혐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에 최 씨를 구속할 때 적용했던 혐의, 그리고 지금 특검이 최순실 씨를 조사하려는 혐의가 다르다는 게 최순실 씨가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일단 11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최 씨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권 남용 부분이거든요.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가까운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기미수입니다.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K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7억 여 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이 조사하려는 혐의는 이것들과는 무관한 뇌물죄에 대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뇌물죄를 이야기하자면 결국, 기업들로부터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하진 않았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으로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나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형량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뇌물죄 형량이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 사기미수보다 훨씬 큽니다.

최 씨 본인이나 변호인의 동의 정도는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형량이 훨씬 높다는 뇌물죄, 덜컥 수사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뇌물죄가 아니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업무 방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 설명은, 이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이 뇌물죄에 대한 수사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일단 그것으로 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지난번에 기각되고 난 뒤에 특검이 삼성 전무를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특검이 뇌물죄보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보신대로 체포 영장은 발부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특검이 최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끌어내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할 수는 있는데요, 술술 진술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뇌물죄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원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분명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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