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홍만표 변호사 5년 금지..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종합)

성도현 기자 2017. 1.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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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전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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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 '제명'
최유정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해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전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징계 결정을 했다. 변호사 시절 빠뜨린 수임신고와 관련한 부분이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인데 제명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는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세금포탈·세금 미신고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목적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미보고,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홍만표 변호사. © News1

변협은 이들 전관 변호사보다 다소 혐의가 약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수임 사건 건수·수임액 미보고 등 혐의만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 등이 이번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협은 원래 조사위원회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바로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의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사실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심 선고 이후 징계를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로비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알선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 없이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 수사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몰래변론'을 했다고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개시가 청구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News1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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