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7.1.23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화학약품 기준 초과 퇴출 제품..오픈마켓서 버젓이 판매'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7. 1.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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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환경부에서 판매중지를 명령한 위해우려제품 중 일부 제품군은 몇몇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

- 한국쓰리엠(주)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이 판매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에서 유통

□ 설명 내용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고, 불법제품은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17.1.16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 참고

현재 몇몇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세정제 제품*은 동일한 제품명이지만, 다른 제품이거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사례로서 회수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변기 크린스틱, 맑은 씽크, LENS CLEANING WIPES


향후 오픈마켓에 대한 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불법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반영될 예정임

* 제43조(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위반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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