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직장·지역 차별장벽 없애는 근본개혁 필요하다

2017. 1.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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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마침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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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완화했지만 원인은 제거 못한 정부 개편안..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진지하게 논의해야"

보건복지부가 마침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간 6000만건씩 민원이 접수된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복지부는 이보다 더 느릴 수 없을 만큼 미적거렸다.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지 3년 반이 지나서야 정부안을 만들었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한때 이를 백지화했었다. 소득파악률 등 여러 이유를 말했지만 정부가 좌고우면한 건 결국 개편을 통해 손해 볼 일부 계층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레 포기했다.

문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여론이 다시 백지화시켜 만들어진 이번 개편안에도 3년 반을 미적거린 ‘망설임’이 녹아 있다. 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당한 부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직장·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개편안에 반영했다. 최저보험료를 신설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1만3000원가량만 내도록 했다. 연금·금융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물린다. 그 나이 남성이면 이 정도 소득이 있을 거라 추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당초 개선기획단이 만든 개편안,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비하면 불공정 개선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여전히 재산과 자동차를 남겨뒀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여전히 넓고, 이 정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설정한 9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고소득자에게 늘어날 수 있는 부담을 너무 많이 배려했다”는 지적은 부당하지 않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재임기간 내내 부과체계 개편을 외쳐온 그가 지적한 대목은 두 가지다. “①부과체계가 불공정한 원인은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이 차별장벽은 그대로 둔 채 차별의 정도만 조금 완화했다. ②단계적 시행은 정부 행정력이 따라갈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또 미루고 있다.” 부과기준을 소득 위주로 일원화해 직장·지역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개편의 기본 취지가 살아 있지 못하기에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두 가지 모두 정부의 망설임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불공정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개선책은 얼마 안 가 똑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전 국민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당장의 불편함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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