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개방형직위 규정에 근거 후보자 임명

2017. 1.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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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자 한겨레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추천 취소> , 노컷뉴스 <공정위 송무담당관 내정 취소삼성과 유착 오해 피하기> 제하 보도와 관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인사처장 소속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해 공정위에 추천했고, 공정위는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송무담당관 직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23일자로 송무담당관 임용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사처(선발시험위원회)는 후보자 추천만 할 뿐이고 소속부처 장관(공정거래위원장)이 실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사처가 임용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철회·취소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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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자 한겨레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추천 취소>, 노컷뉴스 <공정위 송무담당관 내정 취소…삼성과 유착 오해 피하기> 제하 보도와 관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인사처장 소속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해 공정위에 추천했고, 공정위는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송무담당관 직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23일자로 송무담당관 임용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사처(선발시험위원회)는 후보자 추천만 할 뿐이고 소속부처 장관(공정거래위원장)이 실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사처가 임용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철회·취소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운영지원과(044-20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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