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26일 소환조사

스팟뉴스팀 입력 2017. 1. 23. 18: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24∼25일에 법원에서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영장을 26일께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