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7. 1.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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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요건을 강화해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전환할 방침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금융소득, 공적 연금, 근로 소득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과표 상 9억 원이 넘는 경우, 대해서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때문에 최대 1억 2천의 소득이 있거나 시가 18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게돼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연간 종합과세소득 2천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재산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최대 3억 6천만원 이상 재산이 있고, 연 1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인터뷰>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부담능력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1단계에서 약 7만세대이고, 3단계 가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21%인 47만세대, 59만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됩니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의 경우, 계속해서 인정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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