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 1만 3천 원..재산 기준 부과 축소

입력 2017. 1.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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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 개편안에서 변동이 가장 큰 부분이 지역가입자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개선해 서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천100 원을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천120 원을 부과합니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됩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싱크>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서민층의 재산과 자동차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1단계에는 시가 2천 400만 원 이하 주택과 4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과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개편해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를 시작으로3단계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적연금 소득의 20%에만 부과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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