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금 시작했는데".. 탄핵운동 직면 트럼프

윤지원 기자 2017. 1.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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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호(號)가 닻을 올리자마자부터 트럼프 퇴진 운동도 시작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일 시민단체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루츠액션'은 공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장 탄핵'이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탄핵 소추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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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트럼프 헌법 위배 혐의로 소송 제기
미 시카고에서 21일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이용해 반(反)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호(號)가 닻을 올리자마자부터 트럼프 퇴진 운동도 시작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일 시민단체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루츠액션'은 공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장 탄핵'이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탄핵 소추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두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과 공직간 이해충돌 문제가 대통령직에서 그를 파면시키기 충분하다고 보고 미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서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워터게이트 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대통령직의 어마어마한 부패를 보게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실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미 헌법을 위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악용해 대통령직에서 이득을 얻도록 우린 허락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 헌법은 반역·뇌물수수·강력 범죄 등을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의 탄핵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탄핵 시도는 60차례 진행됐으나 실제로 탄핵이 표결까지 진행된 경우는 이중 30%에 불과하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민간 법조계 인사들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장사를 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외국 대사관 대관 업무를 맡는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비롯해 트럼프가 소유한 호텔·골프장·부동산 임대사업 등이 미 헌법에 명시된 '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수입 등 일종의 혜택을 얻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 헌법 조항이다.

트럼프 탄핵 운동 청원 사이트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20일 열렸다.© News1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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