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반기문 전 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선관위 해석 촉구

이승호 2017. 1.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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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유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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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유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규정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의무를 두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요건을 대통령에게 두는 것은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착오를 없애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해외 파견은 예외로 하지만, 반 전 총장은 국가 공무원으로 (유엔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급여도 한국 정부에서 받지 않았다"며 "반 전 총장은 주소도 뉴욕에 둬 '국내에 주소를 둔 일정 기간 체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유권해석이 기관마다 달라 불필요한 논쟁이 거듭되고, 자칫 대통령 선거가 피선거권 다툼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반 전 유엔사무총장이 출마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심리해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2월14~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 10명 이상이 건의안에 동의(서명)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안내문을 내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 전 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비법률가인 실무 직원의 판단으로 작성됐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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